규약


第 一 章    總     則

第1條 (名稱) 本會는 缶林洪氏門會라 稱한다. (이하 本會리 칭한다)
第2條 (會員) 本會의 會員은 缶林洪氏 子孫으로 한다. 
第3條 (目的) 本會는 缶林洪氏 子孫으로써 崇祖精神을 昻揚하고 全 宗人 相互 間의 親睦을 敦篤히 하며 子孫萬代의 福利 增進과 繁榮을 圖謀하는데 있다.
第4條 (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軍威郡 缶溪面 한밤5길 20-19 宗宅에 둔다.
第5條 (事業)
	1) 先塋保存과 財産管理
	2) 後孫을 爲한 育英 獎學 事業
	3) 文化遺産 保存事業
	4) 譜牒, 傳誌, 文獻錄, 編纂發刊 및 홈페이지 擴充事業
	5) 門中 發展基金 造成事業
	6) 其他 本會 目的 達成을 爲한 諸般事業
    

第 二 章   組 織 및 任員

第6條 (組織) ① 缶林洪氏門中은 添附1과 같이 大栗系와 咸昌系로 한다. 
       ② 本會의 組織은 添附 2와 같다.
	1) 總會
	2) 運營委員會
	3) 監事
       ③ 組織의 圓滑한 運營을 爲하여 運營委員會 傘下에 팀을 構成할 수 있다. 但, 팀의 運營
          細則은 運營委員會에서 定한다.
第7條 (任員)
	1) 顧問          若干人
	2) 門會長          1人
	3) 運營委員長      1人
	4) 運營委員       20人 以內
	5) 總務            2人
	6) 有司            4人
	7) 監事            2人
第8條(宗孫) ①大栗係 胄孫을 大宗孫이라 稱하고, 咸昌係 胄孫을 虛白宗孫이라 稱하며, 冑孫은 門中의 家系와 家風을 이어받아 先祖의 祭享을 奉行하며 門中을 지키고 이어갈 責任과 義務를 가지며 門中을 代表한다.
        ② 宗孫은 門事의 各種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第9條(顧問) 門中 元老 中에서 運營委員會가 推戴하고 門事에 關한 諸般事案에 關하여 諮問에 應한다.
第10條(任員任務)
   1) 門會長: 門會를 代表한다.  但, 門會長은 門中 內 各種會議 主宰權을 運營委員長에게 委任한다.
   2) 運營委員長: 門中運營의 實務的 責任者이며 門事運營上에 必要한 諸般事項을 管掌한다.
   3) 運營委員: 運營委員會에 出席하여 總會로부터 委任받은 事項과 運營上 必要한 案件을 審議議決한다.
   4) 總務: 儀典擔當 總務와 財務擔當 總務로 한다. 
       ① 儀典擔當 總務는 對外的인 活動과 企劃에 관한 事項을 管掌한다.
       ② 財務擔當 總務는 各種會議 및 文書管理와 財政에 관한 諸般事項을 管掌한다.
   5) 有司: 有司는 門事執行의 必要에 따라 運營委員長의 指示를 받는다.
第11條(任員選任)
   1) 門會長은 運營委員 過半數의 推戴로 總會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2) 運營委長은 總會에서 選任하고 運營委員은 運營委員長이 選任하여 總會에서 인준을 받는다.
   3) 總務는 選出된 委員長이 運營委員 中에서 指命한다.
   4) 監事는 總會에서 選任한다.
   5) 有事는 運營委員長이 任命한다.
   6) 花樹會長과 敬慕會長은 當然職 運營委員이 된다.
第12條(任員의 任期)
   1) 門會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2) 運營委員長 및 運營委員, 監事, 有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3) 各級任員은 選出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
   4) 補選에 依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任期 殘餘期間으로 한다. 
       但, 殘餘期間 6個月 未滿인 任員은 補選하지 아니한다.
       

第 三 章   會    議

第13條 (會議召集)
   1) 定期總會는 每年 4月 넷째 土曜日로 한다.
   2) 臨時總會는 必要에 따라 運營委員 過半數의 同意로  門會長이 召集하고 個別通知 하여야 한다.
   3) 運營委員會는 필요에 따라 委員 3人 以上 發議로 運營委員長이 召集한다.
第14條 (總會의 機能)
   1) 任員의 選任과 解任
   2) 會則의 改定과 崇祖理念 定立
   3) 豫算決算 및 事業計劃 承認
   4) 財産의 取得과 處分 承認
   5) 運營委員會에서 議決을 要求하는 事項
第15條 (運營委員會 機能)
   1) 會則 改正案 成案 提出
   2) 施行細則 制定 및 改定
   3) 財産管理
   4) 事業計劃 豫算 決算 審議 作成
   5) 褒賞 및 懲戒事項 審議
   6) 總會 委任事項과 其他 必要한 事項 處理
第16條 (會議成立)
   1) 總會의 定足數는 參席人員으로 한다.
   2) 運營委員會는 過半數 以上 出席으로 成立한다.
第17條 (議決定足數)
   1) 總會의 議決은 出席人員의 過半數로 하고 可否同數일 境遇는 議長이 決定한다.
   2) 財産取得이나 處分 등 門員의 負擔을 要하는 事項은 出席人員의 3分의 2以上 贊成으로 한다.
   3) 運營委員會의 議決은 3分의 2以上 贊成으로 한다.
第18條 (議決方法)
   1) 無記名 秘密投票
   2) 擧手 및 拍手 票決
   3) 銓衡 委員制
第19條 (會議錄 作成) 會議錄은 各種 會議 時 儀典總務가 記錄 保管하고 運營委員 3人 以上 
       서명 날인 해야 한다.
第20條 (代理權行使) 不參者의 議決權은 本人이 指名한 代理人을 通해 그 權限을 行使할 수 있다.    但, 代理人은 委任狀을 提示해야 한다.


第 四 章    財     政

第21條 (財産)
   1) 門中所有로 公簿上 登載되거나 登記된 財産.
   2) 未登記된 財産이라도 모든 會員이 門中財産으로 認定하는 財産
   3) 保管 預置한 現金 및 有價證券
   4) 所藏文化財 및 門中土地 內 所在한 文化財敷地
   5) 門中과 關聯 있는 書籍과 門中 職印이 있느 圖書와 各種油印物 및 知的財産權
第22條 (收入)
   1) 賃貸 使用料 收入
   2) 利子收入
   3) 會費 및 獻 ‧ 誠金 收入
   4) 事業收入 및 土地 賣却 收入
第23條 (財産管理) 本會의 財産 및 金融管理는 運營委員長 責任 下에 現金預置는 第1, 2 金融圈에 信託하고 稅務署에서 發給한 門中固有番號를 添附하여 門中名義로 預置함을 原則으로 하여, 어떤 事由라도 個人的 去來는 하지 못한다.
第24條 (豫算支出)
   1) 本會의 豫算支出은 運營委員長의 裁可를 받아야 한다.
	但, 緊急을 要하는 支出은 先 支出 後 裁可할 수 있다.
   2) 本會의 豫算支出에는 必히 證憑書類를 添附 保管해야한다.
第25條 (豫算決算)
   1) 運營委員長은 當該年度 豫算案을 編成하여 運營委員會의 審議를 거처 總會의 承認을 得한 後 執行한다.
   2) 運營委員長은 每 會計年度 決算書를 作成하여 鑑査를 거처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26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翌年 3月 末日로 한다.
第27條 (記錄保存) 本會의 書類는 다음과 같이 保存其間別 구분한다.
     ① 永久保存文書 
        1. 會則         2. 財産目錄      3. 備品臺帳      4. 登記書類    5. 獻誠金名簿
        6. 褒賞者名簿   7. 所藏圖書目錄  8. 門員住所錄    9. 歷代任員沿革
     ② 10年間保存文書
        1. 會議錄    2. 總會資料    3. 賭租臺帳    4. 公文書綴    5. 引受引繼書
     ③ 5年間保存文書
        1. 金錢出納簿   2. 預金通帳       3.業務推進書類


第 五 章   褒賞 및 懲戒

第28條 (褒賞) 本會는 다음 各 項에 該當하는 門員은 褒賞 審議規定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褒賞할 수 있다.
	1) 爲先事業에 顯著한 功績이 認定되는 者
	2) 門中發展에 多大한 功勞가 있는 境遇
	3) 國家社會에 功을 세워 缶林洪門의 名譽를 빛낸 境遇
第29條 (懲戒) 本會의 目的에 反하는 行爲나 宗族間에 不和를 招來하여 門中의 名譽를 지나치게 毁損한 境遇 別途 懲戒 規定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懲戒할 수 있다.


第 六 章   附   則
附則(2017. 04. 29.)
第1條 (例外規定) 本會 會則에 明示되지 아니한 事項은 一般 慣例에 따르고 施行細則은 運營委員會에서 制定한다.
第2條 (經過措置) 本會則은 公布와 同時 施行하고 從前會則은 自動 廢棄 된다.

第3條 (公布) 本會則은 1993年 制定되고 2003年 1次 改定, 2004年 2次 改定 公布하고 2010年 3次 改定 公布한다.
第4條 (公布) 本 會則은 2017年 4월 29일 4次 改定 公布한다.

附則(2018. 04. 28.)
第1條 本 會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第2條(任員任務 4항 總務任務 附課)
   4) 總務: 儀典擔當 總務와 財務擔當 總務로 한다.
       ① 儀典擔當 總務는 對外的인 活動과 企劃에 관한 事項을 管掌한다.
       ② 財務擔當 總務는 各種會議 및 文書管理와 財政에 관한 諸般事項을 管掌한다.
第3條(任員選任 2項 選任方法)
   2) 運營委長은 總會에서 選任하고 運營委員은 運營委員長이 選任하여 總會에서 인준을 받는다.
第4條(任員의 任期 1項 門會長 任期 變更)
   1) 門會長의 任期는 3년에서 2年으로 變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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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 한국국학진흥원
  • 성균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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