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운영규정
第1條 (名稱)
    본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 운영관리위원회”라 칭한다.

第2條 (目的)
    본회는 문중의 특별관리위원회로서 홈페이지 및 인터넷홈페이지의 운영 관리 유지를 통해 
    부림홍씨를 널리 바르게 홍보하고 각 지역의 종친회 및 문중의 행사를 전국의 모든 종친들에게
    온라인으로 알리며 종친간의 화합과 정신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第3條 (事務所)
    본회의 사무소는 문중의 사무소와 함께 한다.

第4條 (業務)
    본회는 현대의 인터넷 환경에서 족보문화의 바른 전달과 그리고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인터넷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설치 운영.
    2) 인터넷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정보기록 등록 및 관리.
    3) 인터넷족보의 신규수단 및 내용등록.
    4) 부림홍문과 관련된 민원처리.

第5條 (組織 및 委員의 選任과 任期)
    본회는 문중 운영위원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관리위원장 (인터넷관리위원장은 문중총회에서 선출된 문중운영위원장이 겸직한다).
    2) 실무관리팀장 (운영관리위원중에서 문중운영위원장이 추천한다).
       실무관리팀장은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와 재무업무를 겸하며 추후에 보조자를 둘수 있다.
    3) 관리위원 3명 (門事에 밝은 문원중에서 문중운영위원장이 추천한다).
    4) 각위원의 임기는 운영관리위원장과 같이하며 연임 할수 있다.

第6條 (任務)
    각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필요시 회의를 소집 할수 있다.
    2) 실무관리팀장은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에 위원회로부터 심의된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한다.
    3) 실무관리팀장은 총무와 재무를 겸하며 본회의 대외연락과 수입 지출을 관리한다.
       각종 수입은 지정된 통장으로 입출금 관리한다.
    4) 운영관리위원은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의하여 등록토록하고 인터넷족보 수단을 검토한다.
    5) 운영관리위원은 본면에 게재할 정보의 내용를 엄정 심의하고 수시로 열람하여 부당 부실한
       내용이 발견시는 즉시 정정 또는 삭재토록 한다.
    6) 운영관리위원은 개인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족보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누설 할수 없으며 문제발생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7) 운영관리위원은 회원의 가입회비, 종친사업체의 광고비, 족보등록 수단비 등 홈페이지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금액을 심의 결정한다. 
    8) 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정보의 등록과 삭제는 실무관리팀장만 할수 있다.
    9) 실무관리팀장은 유급으로 한다.

第7條 (情報 게재내용)
    인터넷홈페이지는 부림홍씨의 홍보와 관련된 본면과 네티즌과의 소통을 위한 게시판 그리고 
    종친들을 위한 인터넷족보 등으로 구분하며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에는 부림홍씨의 원류와 개요, 선계의 계통, 유물사적지, 문헌, 인물, 보학자료,
       간행물, 등 부림홍문의 역사와 홍보에 관련된 내용을 게재한다.
    2)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한밤.함창의 문회, 화수회, 경모회, 등 각단체의 소식을 해당총무가 
       직접 각종 알림내용과 후기를 게재((사진포함)한다.
    3) 인터넷족보는 족보책에 등록된 내용에서 추가로 등록, 수정, 삭제 등을 할수 있으며 수단과
       심의를 거처 등록 할수 있다.
       (향후 보책을 대신하여 모든 정보를 수록 유지관리 예정).
    4) 다음과 같은 불량정보는 게재를 금지한다.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홍문선계와 유적에 관한 개인논증(자유게시판에는 가능)
       ※상대를 비방하거나 폭로성의 허위내용.
       ※저속한 용어나 논리에 맞지 않는 글.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글.
       ※정치, 종교성의 글이나 기타 상식에 맞지 않은 글.

第8條 (會員管理)
    1) 부림홍씨 종친은 누구나 회원가입후 정회원이 될수 있으며 족보검색등 모든 자료를 열람 
       할수 있다. 단 회원가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한정된 범위내에서 이용 할수 있다.
    2) 회원의 민원이 발생시에 실무관리자는 이를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처리토록 한다.

第9條 (事業)
    본회는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수시로 발생되는 출생, 사망, 결혼, 등을 수단을 통하여 등록수정이 가능하다.
       수단비는 기혼자:30.000원, 미혼자:15,000원으로 한다.
    2) 인물정보, 가족의사진, 묘지의사진과 주소(GPS등록), 등의 다양한 내용을 등록 할수 있다.
       보책 에 수록된 내용에서 보완하거나 수정할 내용, (훈장 포장 등) 소정의 등록비 발생
    3) 인터넷족보를 USB로 복사하여 구매
    4) 사업체광고 : 종친이 경영하는 사업체소개(사업장사진, 사업내용, 사업장 주소,등)
    사업체의 자체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링크가능. 소정의 등록비 발생

第10條 (收單 및 情報登錄)
    1) 각회원의 수단내용(출생,사망,결혼 등)은 인터넷족보 수단양식 또는 일반서식으로 작성하여
       메일로 접수하여 검토한 후 등록한다.       
    2) 보책에 등록된 정보의 수정이 필요시 내용을 메일로 접수하여 확인 후 등록 처리한다.
    3) 개인인물정보, 사진, 묘지등의 사진은 각자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메일로 접수한다.

第11條 (財政)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홈페이지 운영으로 발생된 각종회비, 등록비.
    2) 문종의 지원금.
    3) 업체광고비 및 찬조금.

第12條 (決算報告)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을 문중총회시에 보고한다.

第13條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문중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第14條 (施行)
    본회의 규정은 인터넷홈페이지 제작이 완성되어 검색사이트에 등록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 대보사
  • 국립민속박물관
  • 문화재청
  • 한국국학진흥원
  • 성균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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