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인물
무주公 홍호(洪鎬)

휘 호(鎬),  호 무주(無住), 동락(東洛),  자 숙경(叔京)

缶林洪氏  14世祖

1586年生~1646年卒

홍호(洪鎬)는 허백정 휘 귀달의 가통을 이은 주손으로 그의 4세손이 된다. 5세손 홍여하(洪汝河)와 더불어 주손에서 대를 이어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 허백정 가문은 반석 위에 오른다. 한 대에 인물이 나기도 쉽지 않은데 몇 대에 걸쳐서, 그것도 주손에서 계속 인물이 난다는 것은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 배위는 장흥고씨 경명(敬命)의 손녀이고 종후(從厚)의 딸이다. 1606년 대과에 급제하였고, 인조반정 후 관직에 나아가 대사간까지 지냈다. 1624년(인조 2) 그는 인조반정 때 자결한 박승종의 적몰한 재산을 다시 돌려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린 적이 있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서인이 주축인 반정공신들과 대립 하면서 뒷날 영변판관으로 쫓겨나는 등 힘든 관직생활을 해야만 했다. 1632년에는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으로 명에 다녀오기도 했다. 우복 정경세(鄭經世)의 제자이며, 문집으로 무주일고(無住逸稿)가 있다.

홍호는 선조 말년인 1606년 21세의 비교적 이른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한 뒤 별다른 관직을 갖지 못하였고, 안동으로 집을 옮겼다가 1617년 마침내 태백산 아래에다 수월암(水月庵)을 짓고 소요하며 지냈다. 한편 그가 안동으로 이거한 배경에는 처 장흥고씨와 연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高氏는 친정집이 안동에 있었다. 전라도 출신 아버지 고종후는 아들 둘은 전라도로 장가보내고 딸은 경상도 남자에게 시집보낼 것을 유언하였는데 그 유언에 따라 딸은 경상도 출신의 홍호와 결혼하게 된 것이다.

홍호는 인조반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가 인조 즉위 후 관직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이괄의 난과 관련이 있다. 이괄은 1623년 인조반정 때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위가 주어지자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평안도에서 거병한 이괄은 한양까지 점령한 뒤 1624년 2월 11일 선조의 열 번째 아들 흥안군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황급히 공주로 피신한 인조는 전국에 의병을 모으도록 했는데, 경상도지방에는 정경세를 호소사(號召使)로 파견하였다. 이때 정경세는 제자인 홍호를 종사관(從事官)으로 삼게 된다. 난이 진압된 후 홍호는 그 공으로 1624년(인조 2) 6월 정언의 관직을 제수 받았다. 문과급제를 한 후 18년이나 지난 때이다. 문과 급제 후 얼마 안 있어 선조가 승하하였고, 북인 집권기인 광해군 때에는 사실상 관직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호는 어렵사리 정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야를 떠들썩하게 할 상소를 하나 올린다. 이 상소는 그가 죽은 뒤에도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데 이 상소로 조정은 발칵 뒤집혀졌다. 우선 문제가 된 것은 그의 시세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크게 문제된 내용은“삼공과 종반들로 말하면 다 죽어야 할 의리가 있다”라고 한 것이었다. 인조반정 후 반정공신들이 득세하여 논공행상을 하다 이괄의 난까지 일어난 상황을 보면서 그는 그들 모두가 광해군 아래에서 관직을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윤리강상의 측면에서 보자면 차라리 쫓기다 자결한 박승종이 더 나으며 따라서 그의 적몰한 재산은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다. 날카로운 역사적 관점과 직언직신의 후예다운 면모가 그대로 보인다. 인조는 비록 홍호의 시세판단은 옳지 않으나 사심이 없고 언로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그를 파직시키지 않았다.

그가 뒤늦게 관직생활로 접어들자마자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인집정 아래에서 그의 관직생활은 순탄할 수 없었으며, 현달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는 형조와 예조 정랑, 사예, 종부시정, 장령 등을 거쳐 1632년에는 인조 생부모의 추숭 주청사 서장관으로 명나라를 다녀 왔다. 중국 사행을 다녀온 뒤 그는 좌우 부승지를 거쳐 1644년 대사간에 올랐다. 같은 때 이식은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그는 택당 이식(李植)과 도우로서 지냈다. 이식은 일찍이 홍호가 문제의 상소로 인해 파직될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 막아 주었음을 문집 서후잡록(敍後雜錄)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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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公 홍인걸(洪仁傑)
송강선생 홍천뢰(洪天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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