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한 고대관직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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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官職解說

門蔭과 薦擧 (문음 천거)

한편 「문음」은 글자 그대로 문벌과 음덕으로 벼슬하는 것인데、높은 관직자나 名臣·功臣·儒賢 : 戰亡者·淸白吏등의 자손들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천거」는 士林중에서 學行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재야 인사를 현직 고관이나 지방관의 추천으로 벼슬에 발탁하는 것을 말하는데、이「문음」과「천거」를 아울러서 蔭仕·蔭職 또는 南行이라 일컬었다。

文班의 內外職 (문반 내외직)

문반의 경우、벼슬자리는 크게 내직과 외직으로 구분된다。 內職은 중앙각관아의 벼슬인 京官職을 말하고、외직은 관찰사·부윤·목사·부사·군수·현령·판관·현감·찰방등 지방관직을 말한다。내직중에서도 옥당과 대간 벼슬을 으뜸으로 여겼는데、「玉堂」이란 弘文館의 별칭으로서 부제학이하 응교·교리·부교리·수찬등을 말하고、「대간」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직으로서 사헌부의 대사헌·집의·장령·지평·감찰과 사간원의 대사간·사간·헌납·정언등을 가르킨다。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을 三司라 했는데、삼사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삼사의 직위는 흔히 「청요직」이라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삼사는 士林세력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훈신들과 자주압력을 일으킴으로써 당쟁을 격화시키는 한 원인을 이루는등、역기능을 빚기도 했다。

湖 堂 (호당)

족보를 보면 높은 벼슬을 지낸 문신중에는 「호당」을 거친이가 많이 눈에 뜨인다。 湖堂이란 독서당의 별칭으로서 世宗때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 이들에게 은가를 주어 讀書(공부)에 전념하게 한데서 비롯된 제도인데、이를 「사가독서」라고 하여 文臣의 명예로 여겼으며 출세길도 빨랐다。

文 衡 (문형)

문과를 거친 문신이라도 반드시 호당출신이라야만 「문형」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졌다。 文衡이란 대제학의 별칭인데、문형의 칭호를 얻으려면 홍문관대제학과 예문관대제학、그리고 성균관의 대사성 또는 지성균관사를 겸직해야만 했다。 文衡은 이들 삼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관학계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職이므로 더 할 수 없는 영예로 여겼고 품계는 비록 판서급인 正二品이었지만 명예로는 三公(영의정·좌의정·우의정)이나 六卿(육조판서)보다 윗길로 쳤다。역사상 여러 벼슬에서 최년소 기록을 세운이는 한음 이덕형인데、그는 20세에 문과에 올라 23세에 호당에 들었고 31세에 문형이 되었으며 38세에 벌써 우의정이 되어 42세에 영의정에 이르렀었다。

銓 曹 (전조)

요즈음에도 행정부의 각부에 서열이 있듯이、六曹중에서도 문관의 인사전형을 맡은 이조와 무관의 인사 전형을 맡은 병조를「전조」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吏曹와 兵曹의 관원은 「상피」라 하여 친척이나 인척되는 사람이 함께 전조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테면 明宗때에 신광한이 병조참판이 되고 송기수가 리조참판이 되었는데、서로 혼인 과계가 있다하여 신광한을 신영으로 교체했다。또 肅宗때에는 홍명하가 리조판서로 있을때 홍중보가 병조판서가 되었는데、홍중보는 홍명하의 형 명고의 아들이므로 대간이 이의를 제기하여 병조판서를 딴 사람으로 바꾸었다 또 정승은 병조판서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박원종·류성룡·박순·금양주등이 예외로 겸직했다。 병조는 군정일체를 맡아 상당히 권한이 컸었으나、明宗때 비변사가 상설되면서 임란후로는 비변사가 군정을 관장하여 병조의 권한은 약화되었다。

吏曹正郞·佐郞의 권한 (이조정랑 좌랑)

이조에서도 특히 정랑(정五품)과 좌랑(정六품)이 인사행정의 실무 기안자로서 권한이 컸는데、이들을 「전랑」이라 일컬었다。 전랑은 삼사관원중에서 명망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했는데、이들의 임면은 이조판서도 간여하지 못했고 전랑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랑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한 대체로 재상에까지 오를수 있는 길이 트이게 마련이었다。 宣祖때 침의겸과 금효원이 이전랑직을 둘러싸고 다툰 것이 東人·西人의 분당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階·司·職과 行守法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사·직」의 순서로 되어있는데、이를테면 영의정일 경우 「대광보국숭록대부(계)의정부(사)영의정(직)」이 된다。 계는 곧 품계요、사는 소속 관청이며 직은 직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행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품계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계고직비)에는「行」 이라하고、반대로 품계는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계비직고)에는「守」라 하여、소속 관청의 명칭앞에 「行」또는「守」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종 一품인 숭록대부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이조판서가 되면「숭록대부행이

조판서」라 하고、반대로 종 二품인 가선대부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대제學이 되면 「嘉善大夫守弘文舘大提學」이라 했다。 高麗시대의 인물에 「守太保」니 「수사공」이니 하는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요즘으로 치자면 중앙관청의 계장급인 사무관이 서기관의 보직인 과장 자리에 임명되면 「守」、그 반대의 경우면 「行」이 되는 셈이다。또 高麗末∼朝鮮初의 인물에 「檢校門下侍中」이니「檢校政丞」이니 하여 「검교」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실제의 직책은 맡지 않은 임시직 또는 名擧職을 말한다

耆 社(耆老所) (기로소)

한편、耆社 라는 것은 耆老所(기로소)의 별칭으로서、太祖때 부터 노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기사에 들려면 정二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이가 七○세 이상이어야 했으며、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이러므로 耆社는 임금과 신하가 동참하는것이라 하여 관청의 서열로도 으뜸으로 쳤으며、조정에서는 매년 三월 삼전날과 九월 중양절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를 기로연 또는 로영회라 했다。 따라서 耆社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는데、사천목씨의 목첨·목서흠·목래선의 삼대가 기사에 련입하여 이 방면에 기록을 세웠다。기사에 들려면 반드시 문과를 거친 문관이어야 했으며、무관이나 음관은 들 수 없었다。 미수 허목 같은 이는 정승을 지내고 나이 八二세나 되고서도 문과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기사에 들지 못하다가 신하들의 주청으로 뒤늦게 기사에 들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조 초기에는 문과를 거치지 않은 음관이나 무관 또는 나이 七○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기사에 들었는데、권희·금사형·리거양·리무·조준·최윤덕·최항 등이 그런 예이다

致仕와 奉朝賀 (치사 봉조하)

옛날에는 당상관 정三품 이상의 관원으로써 나이 七○세가 되면 「치사」를 허락했는데、致仕란 벼슬에서 물러나는것을 말한다。 이들에겐「봉조하」란 칭호를 주고 종신토록 그 품계에 알맞는 봉록을 주었고 국가적인 의식에 조복을 입고참여하게 했다。 봉조하의 정원은 처음엔 一五명으로 정했었으나 뒤에는 일정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이런 제도는 예종때에 처음 시행되었는데、처음으로 봉조하가 된 사람은 홍달손·최유·안경손·리몽가·류숙·류사·배공달·정수충·한서구·송익손·류한·함우치·한보·윤찬·한치형 등이 있었다。

几 杖 (궤장)

그러나 나이 七○세가 넘고서도 정사때문에 치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중에서도 정一품 관리에게는 임금이 특별히 「几杖(궤장)」을 하사했는데、「几」는 팔을 괴고 몸을 기대는 안석이고 「杖」은 지팡이를 말한다。 궤장을 하사할 때는 임금이 친히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를「궤장연」이라 했다。 그래서 「입기사」니 「봉조하」니 「사궤장」이니 하는 것은 큰 영예로 여겨졌으므로 족보에까지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諡 號 (시호)

또 종친과 文·武官중에서 정二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諡號(시호)를 주었는데、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이나 유현·절신등은 정二품이 못되어도 시호를 주었다 시호를 정하는 절차는、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이의 行狀을 적은 시상을 례조에 제출하면 례조에서 이를 심의한 뒤 봉상사를 거쳐 홍문관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게 된다。 諡號를 정하는 법으로는 「주공시법」 이니 「춘추시법」이니 하여 중국고대 이래의 시법이 많이 인용 되었던듯하다。 시호에 사용된 글자는 文·忠·貞·恭·襄·靖·孝·莊·安·景·翼·武·敬등등 一백二○자인데、한자 한자마다 定義사 있어서 생전의 행적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두자로 만들고 시호아래 「公」자를 붙이어 부른다。시호에 사용된 글자 중 대표적인 글자의 정의의 그대표적인 것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文〕 經天緯地 道德博聞 博學好文 勤學好問 博學多識 慈惠愛民 忠信愛人 剛柔相濟 愍民惠禮 修德來遠 施而中禮 修治班制

〔忠〕 危身奉上 事君盡節 慮國忘家 推賢盡忠 廉方公正 險不避難 臨亂不忘國 臨患不忘國

〔貞〕 淸白守節 清白自守 直道不撓 不隱無屈 大慮克就

〔襄〕 因事有功 有功征伐 甲胄有勞 辟地有德

〔靖〕 寬樂令終 恭己安民 恭己鮮言 柔德安衆 仕不躁進 正容寡言

「良」 温良好樂 中心敬事 慈仁愛人

〔孝〕 慈惠愛親 繼志成事 能養能恭 慈人愛人 五宗安之 秉德不回 大慮行節 協時榮亨

〔莊〕 履正志和 嚴親臨民 武能持重 威而不掹 勝敵志強 致果殺賊 好勇致力

〔安〕 好和不爭 寬柔和平 與人無兢 兆民寧賴

〔章〕 出言有文 温克令儀 法度大明 敬愼高明

〔平〕 執事有制 有剛治紀 法度皆理

〔武〕 折衝禦侮 克定禍亂 剛強以順 保大定功 威強敵德 刑民克服 陰僞寧眞

〔敬〕 夙夜做戒 夙興恭事 令善典法 善合法度

〔惠〕 柔質慈仁 柔質慈民 柔質安民 心性慈祥

〔剛〕 守義不屈 強毅果敢 致果殺敵 追補前過 強而能斷

〔義〕 先君後己 先公後己 見義能忠 行義能終 制事合義 取而不貧

〔度〕 心能制義 制事 合義 制事得義

시호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서 존중되어 족보에는 물론 묘갈같은 데에도 기입되었다。 따라서 어떤 시호를 받느냐하는 것은 그 자손과 일족의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시호의 글자를 둘러싸고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뒷날에 이르러 개시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諡號중에도 「文」자와 「忠」자가 들어간 시호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는데、특히 숭문주의로 인한 문반우위의 시대였던 만큼「文」자 諡號를 최고의 영예로 여겨 자손들이 이를 자랑으로 삼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다。

儒賢(유현)들의 시호

한편 임금의 특별한 교시가 있을때는 자손의 시상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과 봉상사에서 직접 시호를 의정했는데、이는 퇴계 리황에게 「문순」이란 시호를 내려준데서 비롯했다。 정二품벼슬이 못되었으면서 시호를 추증받은 유현으로는 금굉필(문경공)·정여창(文獻公)·서경덕(文康公)·조광조(文正公)·금장생(文元公)등이 있다。

武人(무인)의 시호

무인의 시호로는 「忠武」가 가장 영예로움직하며、특히「忠武公」 하면 리순신장군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그 밖에도 조영무·남흡·룡성군준·정충신·금시민·금응하·리수일·구인후등 忠武公이 8명이나 있다。

■ 官職에 關한 一般常識

追贈 (추증) : 추증이라 함은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추증의 기준을 보면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二품인 자는 그의 삼대를 추증한다。 여기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品階)에 준하고 조부모 증조부모는 각각 一품계를 강등(降等)한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한다。

대군(大君)의 장인은 정一품、 왕자인 군(君)의 장인은 종一품을 증정(贈呈)하고 친공신(親功臣)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가 낮아도 정三품을 증정한다。 一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純忠)、 적덕(積德)、 병의(并義)、 보조(補祚)공신을 추증하고、 二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純忠)、 적덕(積德)、 보조(補祚)공신을 추증하고 三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純忠)、 보조(補祚)공신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이상의 三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세자빈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인에게는 우의정을、 그리고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贈諡 (증시) : 벼슬 길에 있던 자가 죽은후 나라에서 시호(諡號)를 보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二품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면 비록 직품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대제학의 벼슬은 정二품에 준하여 비록 종二품인데 제학이라도 또한 시호를 추증한다。 덕행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儒賢)과 절의(節義)에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한 자는 비록 정二품이 아니더라도 특히 시호를 내린다。

幼學 (유학) : 사대부의 자손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士林 (사림) : 벼슬하지 않고 은거하는 덕망이 높은 선비。

筮仕 (서사) : 처음으로 관직에 나감

薦擧 (천거) : 사림중에서 학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재야인물을 현직고관이나 지방관의 추천으로 벼슬에 발탁하는 것을 말함。

除授 (제수) : 벼슬에 일정한 추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왕이 직접임명하거나 승진 시키는것、 이를 除拜라고도 한다。

檢校 (검교) : 고려말 이조초에 정원 이상으로 벼슬 자리를 임시 늘리거나 공사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앞에 붙이던 말 즉 임시직 또는 명예직이다 예 : 검교군기감

知製校 (지제교) : 王의 論示·敎書등의 문서를 制述하여 바치는 임무를 맡은 관직으로 대개 홍문관의 당상관 이하 육품 이상의 관원이 겸직한다。

行職 (행직) : 품계는 높고 직위가 낮으면 行職이라 하는데 소속 관청앞에 행자를 붙인다。 이를테면 정삼품인 통훈대부(堂下官)의 품계를 가진 관원이 종사품직인 全州郡守가 되면 통훈대부행전주군수라고 한다

守職 (수직) : 품계는 낮고 직위가 높으면 守職이라 하는데 소속 관청앞에 守字를 붙인다。 이를테면 정삼품인 통정대부(堂上官)의 품계를 가진 관원이 종이품직인 慶州府尹이 되면 통정대부수경주부윤이라고 한다。

大提學 (대제학) : 대제학을 文衡이라고도 한다。 문형은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에 성균관대사성이다 知事를 겸임하여야만 한다。 대제학은 정이품의 관계이지만 학문과 도덕이 뛰어나고 가문에도 하자가 없는 석학 석유만이 오를수 있는 지위인데 학자와 인격자로서의 최고지위라고 할 수 있어 본인은 물론 일문의 큰 명예로 여기였다。 대제학후보선정은 전임 대제학이 후보자를 천거하면 이를 삼정승 좌우찬성 좌우참찬 륙조판서 한성부판윤등이 모여 다수결로 정한다。 대제학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한 종신직이다。

三司 (삼사) : 조선시대의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을 합칭한 말로서 삼사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을 임명한다。

국가 중대사에 관하여는 연합하여 三司合啓를 올리는 일과 合司伏閤이라 하여 소속 관원이 궐문에 엎드려 왕의 직종을 강청하기도 한다。

大院君 (대원군) : 왕의 대를 이을 적자손이 없어 방계 친족이 왕의 대통을 이어 받을대 그 王의 친부에게 주는 직위

府院君 (부원군) : 조선때의 왕의 장인 또는 정일품 공신에게 주던 칭호 받은 사람의 관지명을 앞에 붙인다。 예:해사부원군

原從功臣 (원종공신) : 各等功臣 이외의 소공이 있는 자에게 주는 칭호

清白吏 (청백리) : 청백리는 그의 인품、 경력、 치적등이 능히 모든 관리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어야만 清白吏로 록선된다。 청백리로 뽑히면 품계가 오르고 그 자손은 음덕으로 벼슬 할 수 있는 특전이 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일문의 큰 영예로 여기었다。 청백리는 의정부、 륙조、 한성부의 이품이상의 관원과 대사헌、 대사간등이 후보자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王의 재가를 얻어 록선한다。

賜牌地 (사패지) : 고려、조선때 국가에 공을 세운 왕족과 관리에게 주는 토지。 토지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이양한 것으로 일대한과 삼대세습의 두 종류가 있다。 사패에 可傳永世의 명문이 있는 것은 삼대세습을 허락한 것이고 이러한 명문이 없으면 일대한으로 국가가 환수키로 한 것이나 환수하지 않고 대대로 영세사유화가 됐다。 선조 이후에는 사패기록만 주고 실제로 토지는 사급하지 않았다。

禮葬 (예장) : 정일품이상의 문무관및 공신이 卒하면 국가에서 례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루는 것으로 일종의 국장이다。 이외에 례장범위는 대체로 참찬、판서를 지낸 사람 또는 특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였다

葬日 (장일) : 관원이 卒하면 사품이상은 삼개월、 오품이하는 일개월이 지나야 장사한다。

墓地 (묘지) : 묘지는 경계를 정하여 경작、목축을 금하고 묘지한계는 일품은 분묘를 중심으로 사면구십보、 이품은 사면팔십보、 삼품은 사면칠십보、 사품은 사면륙십보、 오품이하는 사면오십보、 칠품이하와 생원·진사는 사면사십보 서인은 사면십보

不遷位 (불천위) : 덕망이 높고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이다。

號牌 (호패) : 조선때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니던 패。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다。표면에는 주소、성명、직업、본관년령등을 새기고 이면에는 발행 당해의 관청명을 각인 했다。신분에 따라 아패、각패、황양목패、소방목패、대방목패로 구분 되었다。

堂上官 (당상관) : 관계의 한 구분。문관은 정삼품인 통정대부이상、무관은 정삼품인 절충장군이상을 말한다。

堂下官 (당하관) : 문관은 정삼품인 통훈대부이하 종사품인 봉렬대부까지、 무관은 정삼품인 어모장군이하 종사품인 선략장군까지를 통칭한다。

叅上叅下 (참상참하) : 당하관중 6품이상은 참상 7품이하는 참하 또는 참외라고도 한다。

階六 (계육) : 칠품이하의 관원이 6품 즉 참상으로 오르는 말이다。

三公六卿 (삼공육경) : 조선때 영의정·좌의정·우의정등 삼정승을 三公이라 하고 륙조의 판서를 六卿이라 한다。

敎旨 (교지) : 조선때에 王이 신하에게 주던 사령상

: 가명외에 붙이는 성인의 별명。 남자 이십세가 되여 관례((아이로서 성인이 되는 례식를 행하여 성인이 되면 자가 붙는다。

麟閣 (린각)  : 관직자들의 論功行賞과 공신들의 일을 맡은 관부로서 충훈부의 별칭임。

暗行御史 (암행어사) : 王이 직접 신임하는 젊은 당하관 중에서 뽑아 비밀히 지방에 보내 현직、전직지방관의 선행과 비행、백성의 사정·민정·군정의 실정、숨은 미담、렬녀·효자의 행적등을 조사 보고하게 하는 림시직 어사로 뽑혀 왕에게서 봉서를 받으면 집에 들리지 않고 즉시 출발한다 역마와 역졸등을 리용할 마패를 받는다。 필요할 때에는 마패로서 자기의 신분를 밝히고(어사출두)비행이 큰 수령이면 즉시 봉고파직하며 지방관을 대신하여 재판도 한다。 부모상이나 국장이 있어도 임무중에는 돌아 오지 못한다。

各官의任期 : 중앙 각관사의 륙품이상 당상관은 三○月、 병조판서 관찰사 류수는 二四月、 수령은 三○月 또는 六○月、 병사수사는 二四月

權知 (권지) : 새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 교서관에 분속하여 권지라는 명칭으로 실무를 수행하게 한다。 즉 벼슬후보자

宰相 (재상)  : 국왕을 보필하고 문무 백관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품이상의 관직을 통칭한다。

祭酒 (제주) : 성균관의 당상관직으로 보하되 학행과 명망이 높은 선비를 제수한다。

郞廳 (랑청) : 각관사에 근무하는 당하관의 총칭이다。

配享 (배향) : 공신 명신 또는 학덕이 높은 학자의 신주를 종묘나 문묘 서원등에 향사하는 말

旌閭 (정려) : 특이한 행실에 대한 국가의 표창 충신 효자 열녀들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加資 (가작) :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에 올려 줌을 말한다。

致祭 (치제) : 국가에 공로가 많은 사람 또는 학행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국왕이 내려주는 제사

都巡撫使 (도순무사) : 리조때 전시나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때 군무를 통할하는 임시관직

統制使 (통제사) : 임진왜란때 설치 충청 전라 경상도등 삼도의 수군을 통할하는 무관직 전라수사가 겸직한다。

統禦使 (통어사) : 이조후기에 경기 충청 황해도등 삼도의 수군을 통할하는 무관직. 경기수사가 겸직한다。

事 (사) : 령사 감사 판사 지사 동지사등의 관직은 관사위에 영감판지 동지자를 두고 事는 관사밑에 쓴다。 예:영돈녕부사 감춘추관사 동지중추부사

院相 (원상) : 왕이 승하하면 잠시 정부를 맡던 림시직 신왕이 즉위하였으나 상중이므로 졸곡까지와 혹은 왕이 어려서 정무의 능력이 없을때 대비의 섭정과 함께 중망이 있는 원로재상급 또는 원임자 중에서 몇분의 원상을 뽑아 국사를 처결한다。

陵 (릉) : 왕과 왕비의 묘소

園 (원) : 왕세자 또는 왕세손으로 책봉된 뒤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망한 분과 왕의 생모로 선왕비가 아닌분의 묘소

大君 (대군) : 왕비가 출생 한 왕자

君 (군) : 왕의 정실 이외의 왕자 또는 공이 있는 신하에게 군을 봉한다。 왕위에서 물러 나게되면 군으로 강칭된다。 례) 연산군 광해군

公主 (공주) : 왕비가 출생한 딸

翁主 (옹주) : 왕의 정실 이외의 딸

리스트

공신의 종류
전통의 관혼상제 예법 바르게알기
  • 대보사
  • 국립민속박물관
  • 문화재청
  • 한국국학진흥원
  • 성균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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