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의종류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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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의 종류

族譜(족보) : 관향이 같은 씨족의 世系를 수록한 보첩으로서 모든 보첩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大同譜(대동보):같은 시조아래 본관이 갈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모든 종파를 총망라하여 편찬한 보첩을 말한다.

족보:좁은 의미로는 동일한 관향을 단위로 한 혈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이며, 넓은 의미로는 모든 종류의 보첩을 통틀어 지칭하는 대명사이기도 하다.

世譜(세보):두개파 이상의 종파가 합하여 합보로 편찬한 보첩이다.

波譜(파보):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파만의 계보와 사적을 기록하여 편찬한 보첩

家乘譜(가승보):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직계존속(시조까지)과 직계비속까지 이름과 사적을 기록 한 보첩이다.

系譜(계보):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록한 보첩이다

家牒(가첩):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姓貫 전체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直系에 한하여 발췌한 世系表를 가리킨다.

■ 족보 용어

本貫(본관) : 시조의 출신지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성씨의 종류가 적어서 일족일문의 수가 번다하여 성씨만으로는 동족을 구분하기 곤란하므로 본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姓氏(성씨) : 天降姓(천강성..朴 昔 金) 賜姓(사성..왕가에서 下賜) 土姓(토성..토착 상류계급) 屬姓(속성..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 入姓(입성..타지방에서 입주한 자) 投化姓(투화성..외국으로부터 귀화한 자)등으로 구분한다.

본관과 성씨의 관계 : 동족동본(同族同本)의 동성(同姓), 동족이본(異族同本)의 동성(同姓), 동족이본(同族異本)의 동성(同姓), 이족동본(異族異本)의 동성(同姓), 동족동본(同族同本)의 이성(異姓), 이족동본(異族同本)의 이성(異姓)등이 있다.

鼻祖(비조) : 시조 이전의 先系조상 중 가장 높은 분.

始祖(시조) : 초대의 선조, 즉 첫 번째 조상.

中始祖(중시조) : 始祖이후에 쇠퇴하였던 가문을 중흥시킨 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전종문의 공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자파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先系(선계) : 시조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

世系(세계) : 조상대대로 이어 내려온 혈통을 계통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先代(선대) : 본래 조상의 여러 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에 있어서는 시조이후 上系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末孫(말손) : 先代의 반대인 後代,즉 下系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첩에서는 이 부분을 孫錄(손록)이라 한다.

銜(함) 과 諱(휘):이름을 높여서 부를 때 함자(銜字) 라고 하며 극존칭으로서 존함이라고 한다. 반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높여서 휘자(諱字) 라고 한다

字(자) 와 號(호):어릴 때 아명을 사용하다가 20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다시 관명(자)을 지어주었다. 호는 낮은 사람이나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하여 별도로 지어 불렀다.

行列(항렬) : 항렬:같은 혈족사이에 세계(世系) 에 분명히 하기위하여 정한 문중의 법. 가문과 파 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함

生卒(생졸) : 생은 출생을, 졸은 사망을 말하는 것이다.七Ο歲이상에 사망하면 壽○○라하고 七十미만에 사망하면 享年○○, 二十세 미만에 사망하면夭折(요절) 또는 旱夭(한요)라고 표시한다.

室(실) 과 配(배) : 여자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 室은 생존한 분, 配는 작고한 분을 구분하는 것이지만 生卒 구분없이 配로 통용하는 문중도 있다.

墓碑(묘비)와 碑銘(비명) : 고인의 事蹟(사적)을 刻字(각자)한 石碑의 총칭이며, 碑銘(비명)이란 碑文 또는 銘文이라고도 한다. 고인의 성명,原籍, 性行, 경력 등의 事蹟을 詩賦(시부)형식으로 韻文(운문)을 붙여 서술한 것이다.

神道碑(신도비) : 從三品이상 벼슬을 지낸 분의 분묘가 있는 근처 路邊(노변)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碑銘은 通政大夫(堂上官)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이 撰述(찬술)하기 마련이다.

墓碣(묘갈) : 正三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분의 비석을 묘 앞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을 撰述하는 내용은 신도비와 같으나 규모가 작을 뿐.

墓誌(묘지) : 誌石이라고도 하는데 돌에 새기거나 陶板(도판)에 구어서 묘 앞에 묻는 것.

墓表(묘표) : 表石이라고도 하는데 뒷면에 새긴 글을 陰記(음기)라고 한다.

五行法(오행법):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 의 한자 변을 순서적으로 적용한다

十干法(십간법):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계(癸) 를 순서대로 적용

十二支(십이지):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辛),유(酉), 술(戌), 해(亥)를 순서대로 적용

世(세) 와 代(대):세(世) 는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1세 2세로 정해지는 혈통의 탄생순번이며 대(代)는 왕이나 대통령 회장 등과 같이 혈통에 관계없이 임명순서를 나타낼 때에 주로 사용한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代로 잡는 시간적 공간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부 자간이 세로는 2세이지만, 대로는 1대, 즉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하였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선조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世)`를 붙여서 시조(始 祖)를 1세(世), 그 아들을 2세(世), 그 손자를3세(世) 그 증손은 4세(世), 또 그 현손은 5세(世)라 일컫으며,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대(代)를 붙여서 일컫는다. 그러므로 후손을 말할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 에는 누구의 몇 대조(代祖)라 일컫는다.

 

5대조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1세(世)

현조(玄祖)

5대조

2세(世)

고조(高祖)

4대조

3세(世)

증조(曾祖)

3대조

4세(世)

조부(祖父)

2대조

5세(世)

아버지(父)

1대

6세(世)

나(己)

7세(世)

아들(子)

1세손

8세(世)

손자(孫)

2세손

9세(世)

증손(曾孫)

3세손

10세(世)

현손(玄孫)

4세손

11세(世)

래손(來孫)

5세손

12세(世)

곤손(昆孫)

6세손

13세(世)

잉손(仍孫)

7세손

14세(世)

운손(雲孫)

8세손

 

■ 족보 보는 방법

★ 먼저 “자기”가 어느 파(派)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 지역에서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파(派)가 살았던 가를 확인 해야 한다. 그래도 파(派)를 모를 때에는 부득히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大同譜)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예) 파(派)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직명이나 시호 또는 아호(雅號)와 세거 지명등을 따서 붙인다.

★ 시조(始祖)로부터 몇 세손(世孫)인지 알아야 한다.

족보(族譜)는 횡으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족을 같은 단에 횡으로 배열함으로서 자기 세(世)의 단만 보면 된다.

★ 항렬자(行列字)를 알아야 하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에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수록할 때에는 항렬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항렬이란 족보는 한 씨족의 역사이고, 그 족보에 실린 성명 3자는 한 개인을 나타내는 것이며, 성명 3자 중 항렬(行列 돌림자)은 가문에서 자신이 어느 위치에 속하는 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동족간(同族間)의 손위나 손아래 또는 장차의 서열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렬자(行列字)란 같은 혈족에서 한 항렬위(行列位)를 표시하기 위해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으로 함께 쓰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성씨와 이름만 보아도 어느 가문의 몇 대손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 또 본관(관향)이 같은 성씨임을 알 수가 있고, 같은 성씨 가운데서도 어느 파(派)에 속하는 지를 쉽게 알 수 있다.항렬제도의 장점은 첫째, 씨족 계보상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게 되고, 둘째, 존.비속의 상.하.좌.우 즉 수직 수평간의 계제(階梯)를 알 수가 있고, 셋째, 가문의 구속력이 생겨 사회적으로 도덕적 윤리를 확립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 규범을 후손에게 교육시켜 가문에서 일탈하는것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불문법의 역할이 수행되며, 숭조(崇祖)의식의 고양으로 수신제가(修身齊家)하여 스스로 사회의 일원으로 본분을 지키는 장점 등이 있다.단점은 효(孝)중심의 윤리가 사회 도덕 규범으로 발전됨에 따라 족보(族譜)의 존중이 지나쳐 남의 눈을 의식한 형식적인 행사치례나, 지나친 문벌 존중의 폐단은 배타적 요인이 되어 족벌, 세도 풍조를 조성하여 나라의 정치를 망쳐 놓은 일이 고려조, 조선조에 비일비재하였음은 큰 단점이 될 것이다.항렬자(行列字)는 같은 성씨라도 각 종파(宗派) 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그 뜻은 대개 같은 원리(原理)로 정해 진다고 할 수 있다.

< ​항렬자(行列字) 원칙 >

五行法(오행법):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 의 한자 변을 순서적으로 적용한다

十干法(십간법):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계(癸) 를 순서대로 적용

十二支(십이지):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辛),유(酉), 술(戌), 해(亥)를 순서대로 적용

숫자순 :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가 포함된 순서대로 적용

리스트

족보의 정의와 목적 (족보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역대관직에 대한 설명 1
  • 대보사
  • 국립민속박물관
  • 문화재청
  • 한국국학진흥원
  • 성균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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