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의 정의와 목적 (족보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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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의 정의와 목적

족보(族譜)는 관향이 같은 씨족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보첩(譜牒)으로 한 종족(宗族)의 혈연 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이다. 이는 혈통을 실증하는 귀중한 문헌 이므로 후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를 알게하여 조상을 존경하고 종족의 단결을 도모하는데, 기여 하는바 큰 것이다.

선조분들에 의하면 "보책(譜冊)은 함부로 훼손하지 말며, 밟고 다니지 않아야하며, 깔고 앉거나 발을 대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보책(譜冊)을 "모신다"라는 경어(敬語)를 썼던 것으로 보아 그 만큼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

족보편찬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尊祖(존조), 敬宗(경종), 收族(수족)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결국 조상의 좋은 가풍을 이어받고 조상의 덕을 추모하며, 종족간의 遠近(원근)을 밝혀 동일한 자손으로서 화목하게 지내고, 종족 내부의 상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단결을 공고히 하자는 것이었다.

■ 족보의 기원과 변천

족보는 본래 중국 송(宋)나라 때에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왕가에 사승(史乘)이 있었다. 사대부 집에는 가승(家乘)이 있었을 뿐이었으나 西紀1516年(조선中宗11年)에야 처음으로 족보가 인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족보는 다른말로 보첩이라고도 하며 그 효시는 중국의 6조 시대에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 처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고려 의종(毅宗)때에 김관의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족보(族譜) 문화(文化)의 효시(嚆矢)라 할 수 있다.

성종7년(1476)에 간행(刊行)된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성화보(成化譜)가 출간(出刊)됨으로써 보학(譜學)이 체계화(體系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안동권씨성화보는 서거정(徐居正)이 서문(序文)을 지었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족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족보에 가까운 형태의 기록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가보(家譜), 가첩(家牒), 세보(世譜), 씨보(氏譜), 보(譜)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가첩류와 팔조호구와 같은 형식의 세계도(世系圖), 족도(族圖)가 광범위하게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정안(政案), 이안(吏案) 등도 마련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가족 단위가 중심이 되어 그 직계(直系)의 선대 계보들과 방계(傍系)로는 대체로 그 친속(親屬)의 최대 범위 정도의 계보들을 정리한 기록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는 정의와 같은 완전 한 형태의 족보라 할 수 없는 초기적인 형태의 것들이었다.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 초기에도 수원백씨족보(1405), 문화류씨족보(영락보, 1423) 등 20여 종이 안동권씨족보 (성화보)를 전후하여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모두 서(序),발문(跋文)만 남아 있는 것으로 족보의 핵심부분이라 할 자손록(子孫錄)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15세기 족보로는 유일한 안동권씨족보(성화보)는 1562년(명종 17)에 간행된 문화류씨(文化柳氏) 가정보(嘉靖譜)와 함께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자녀균분상속제, 자녀윤회봉사, 양측적 친족제 등 조선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계(女系)를 존중하는 조선전기 사회상이 반영된 족보의 특성들을 보여준다. 안동권씨와 문화류씨 이외에 파평윤씨도 족보를 간행(刊行)하게 되었는데 안동권씨의 성화보보다 63년 뒤이고 문화류씨의 가정보보다는 23년이 앞선 조선 중종34년 기해(己亥), 즉 1539년이었다. 기해대보(己亥大譜)라 하는데 이 족보는 唐代의 대제학(大提學) 소세양(蘇世讓)이 서문(序文)을 썼다.

족보(族譜)가 일반화(一般化)되기는 선조(1567-1608)를 고비로 일족(一族)의 유대(紐帶)를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후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안동권씨족보(성화보)의 기재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친손(親孫)과 외손(外孫)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록하였다는 점, 사위를 서(壻)나 녀(女)가 아닌 녀부(女夫)로 표기했다는 점, 여성의 재혼을 인정하여 전부(前夫), 후부(後夫) 등의 표현을 그대로 족보에 표현하였다는 점, 적자(嫡子)와 서자(庶子)를 구분하지 않고 출생순으로 등재한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안동권씨족보(성화보)가 성(性)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계보를 수록하고자 하는 양측적(兩側的) 계보관(系譜觀) 하에 편찬된 대동보적(大同譜的)성격의 족보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 전기 족보의 계보관념이나 편찬 방식은 주자학(朱子學)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종법제(宗法制)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질서가 강조되는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변화해 갔다.

조선후기 족보에서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계보는 모두 수록하면서도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계보에선 딸 쪽 계보의 수록 범위가 외손 3대, 외손 2대로 점차 한정되다가 최종적으로 사위만 수록하는 것으로 수렴되어갔다. 또 자녀를 등재함에 있어서도 남녀 구분 없이 출생순으로 배치하였던 조선전기 족보와는 달리 ‘선남후녀(先男後女)’ 원칙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남자를 먼저 배열하였다. 이에 더하여 여성의 재혼 사실은 누락 혹은 변조되는 경우가 많았고, 적서(嫡庶)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출생에 관계없이 서자(庶子),녀(女)는 적자녀의 뒤에 배치될 뿐 아니라 아예 등재하지 않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이는 혼인에서의 친영(親迎) 강조, 상속에서의 적장자우대(嫡長子優待), 남녀차별상속(男女差別相續), 적장자단독봉사(嫡長子單獨奉祀)라는 부계적(父系的) 계보관(系譜觀)이 관철되어가는 조선 후기 사회 현실이 반영된 결과였다.

한편 조선후기에 이르게 되면 족보의 양적 증가와 함께 족보의 변경· 위조도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양란(兩亂) 이후 신분질서가 동요하는 속에 족보가 양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족보의 간행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족보 간행이 전체 성씨의 다수에까지 확대되자, 기존의 양반들이라 할지라도 족보가 없으면 양반 체면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문중이 확립되고 문중 간 경쟁이 발생하면서 족보는 顯祖들을 나열하여 문중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조들의 계보와 관직 등에 대한 비사실적인 과장, 수정 및 조작이 가해지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는 양란 이후 새로이 성장하던 신흥 세력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기존의 유명 가문에 자신의 계보를 연결 시키기 위하여 本貫을고치거나 동일 姓貫이라도 顯達한 조상이 없는 派系가 顯祖가 있는 派系에 적당히 계보를 연접시켜 合譜하는 예도 많았다.

또 동일 姓貫만으로도 父系 同族으로 생각하는 父系 系譜觀이 자리 잡게 됨에 따라 常民들의 경우에도 쉽게 양반들과 동 족으로 생각되며 족보에 수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 나아가 족보가 없으면 상민으로서 군역을 져야 하니, 이를 피하기 위해 納粟을 통해 官爵을 사거나, 호적·족보를 위조하기도 하여 양반을 사칭하는 경우도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조선후기족보에는 본래의 자손록에 등재되지 못하고 別譜, 別錄의 형식으로 수록된 系譜가 존재하는데, 이 중 일부는 이 와 같은 상민들의 족보 참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시기에도 이와 같은 경향은 계속되었다. 더욱이 전근대적인 신분의 굴레가 사라지면서 족보 편찬도 일반화되어 족 보의 간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제시기통계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1910년대, 1920년대 전국 간행물 통계에서 족보는 문집과 함께 언제나 1, 2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리스트

년대와 간지 대조표 3 (조선+대한민국)
족보의종류와 용어
  • 대보사
  • 국립민속박물관
  • 문화재청
  • 한국국학진흥원
  • 성균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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